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-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/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)
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
만 14세 이상~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2. 사본발급 신청서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 |
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 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 |
환자 법정대리인 | |
환자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만 14세 이상~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 |
만 14세 미만 |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3자인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 |
환자 법정대리인 | |
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~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 |
만 14세 미만 | 1.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법정대리인 |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※ 만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그러나 환자 본인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.
※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※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.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※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명,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/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제 3항 관련)
구분 | 구비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사본발급 신청서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. 사본발급 신청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사본발급 신청서 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사본발급 신청서 |
※ 위임장 및 동의서는 원본이어야하며 복사본은 해당사항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