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
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한 경우
-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  • 단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 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(대리수령자)의 범위

-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-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- 형제, 자매
-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- 환자의 주 보호자*
-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종사자
-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* 단, 환자의 주 보호자는 “대리처방 확인서”의 ‘대리처방 사유’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 재

구비서류

-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
- 보호자(대리수령자) 신분증 또는 사본
-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(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작성)

  •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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