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창 열기
광양서울병원 비급여 진료비 -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으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 또는 재료 사용 여부에
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014.10.01.기준
열기 닫기
열기 닫기